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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금 조건

by myview50551 2025. 7. 28.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2025년 주거지원금 조건을 안내합니다. 신청자격, 금액, 지역별 차이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 사회에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로 나가야 하며,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초기 임대료나 월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더 많은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의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금 제도의 구체적인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지역별 차이, 신청 절차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주거지원금

 

 

 

 

목차

 

 

1.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금 제도란?

자립준비청년이 퇴소 후 독립생활을 시작할 때,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임대보증금, 월세,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주거비 직접 지원형

  • 월세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 일부 지자체는 임대보증금도 지원

(2) 공공임대주택 제공형

  • LH나 SH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배정
  •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3) 자립주택 연계형

  •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민간 연계기관에서 자립주택을 제공
  • 통상 2년간 거주 가능, 이후 자립 연계 프로그램 운영

 

 

 

 

 

2. 2025년 기준 주거지원금 세부 조건

① 기본 자격요건

항목 내용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최장 만 29세까지 연장 가능)
조건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추가 무주택자 / 독립거주 예정자
 

※ 가구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의 소득만 적용되며, 가족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지원 금액 및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금액 기준
월세 지원 월세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무이자 대출 포함) 최대 500만 원 (지역 상이)
공공임대 제공 LH 청년전세임대 우선 배정 월 임대료 약 5~10만 원 수준
자립주택 연계 민간 자립주택 입주 (관리비만 부담) 월 3~5만 원 수준
 

 

③ 지역별 차이 예시

지역 월세 지원 보증금 지원 공공임대
서울 최대 월 20만 원 / 2년 최대 500만 원 SH청년임대 우선배정
경기 최대 월 15만 원 / 2년 없음 LH와 연계 운영
대전 월 10만 원 임대보증금 없음 자립주택 연계
전북 월세+관리비 통합 지원 보증금 300만 원 공공주택 1인 우선 배정
 

※ 지역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자립지원전담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 복지과 또는 청년정책팀

✅ 준비 서류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
  • 신분증
  • 소득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무주택 확인서
  • 거주 예정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청서

✅ 절차

  1. 신청 접수
  2. 자격 확인 및 서류 심사
  3. 승인 및 통지
  4. 지급 개시 또는 공공주택 배정

※ 신청 후 2~4주 이내 결과 통보됨

 

 

 

 

 

 

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르며, 2022년 이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2,800명 이상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 교육, 금융, 심리정서, 일자리 등 다양한 자립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주거 지원은 가장 필수적인 정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LH 청년 전세임대에 입주한 경우 월세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격은 퇴소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의로 전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연초 또는 분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인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 예, 비정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Q. 자립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지원은 병행 불가하지만, 심리상담·직업훈련 등은 병행 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이라면, 지금이라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