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조건, 절차, 금액, 변경된 제도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미지급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운영’과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목차
1.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선지급 지원 신청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4.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만 18세 이하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4.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5.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
5.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대상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6. 제도 시행 배경
- 한국에서 양육비 미지급률은 80%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 비양육자의 경제력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 책임 회피 사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 기존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장이 어려웠고,
-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시범 시행하던 선지급제를 2025년부터는 전국 확대 및 지원 규모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구조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홀로 책임지고 계신 한부모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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