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등 교과 관련 교습을 금지하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조기 영어 사교육에 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엔 4세 고시라는 말이 생기기도 할 정도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서 점점 학습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영유아의 조기 영어 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이 이번주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 법안 핵심 내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번 주 중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6개월 미만 아동 : 영어 포함 모든 교과 관련 교습 전면 금지
-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 하루 40분 이내로 교습 시간 제한
- 위반 시 :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등의 처분 가능
이 법안은 아동의 조기 교육 과열을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발의 되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 현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 발의된 배경
최근에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보면 실제로 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을 대비하는 전문 학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합격자 수를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습이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아이들에게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놀이 중심의 유치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유가 시기의 과도한 선행 학습은 아동의 뇌 발달과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 '영어유치원 금지법' 입니다.
사회적 반발
학부모들은 이 법안과 관련해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영어 유치원 관련 사교육 업계 또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학원 중단 또는 축소, 폐업을 고민해야 할 만큼 큰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편법적인 교습 방법으로 학원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고 단속과 행정력 낭비가 따라올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을 왜 발의하였을까요?
핵심은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지나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해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마무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들의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언어 형성보다는 신체성, 정서, 신체 발달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오직 영어유치원의 커리큐럼에 맞추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현장에서의 혼란과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른들이 어른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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