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산후 회복을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로 산후 도우미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막 출산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초기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일정기간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신청 시기와 자격 조건, 지원 금액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자격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배우자여야 하며, 산모 본인의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일 기준 산정된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기준) |
2인 가구 | 월 127,000원 이하 |
3인 가구 | 월 203,000원 이하 |
4인 가구 | 월 258,000원 이하 |
기준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 지원' 또는 '본인 부담형'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 산모,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 기간
출산 형태 | 지원 기간 |
단태아 출산 | 5일 ~15일 |
쌍둥이 이상 | 10일 ~25일 |
취약 계층 | 최대 25일 가능 |
서비스 구성
- 산모 산후 회복 도움 ( 좌욕, 복부 찜질, 식사 준비 등)
- 신생아 목욕, 기저귀 교체, 수유 보조
- 산모의 정신적 안정 도모, 육아 상담
- 간단한 청소 및 정리정돈 등 생활 지원 포함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가구 소득 구간 | 15일 서비스 기준 총 금액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 약 1,300,000원 | 100% 지원 | 0원 |
중위소득 70% 이하 | 90% 지원 | 130,000원 | |
중위소득 100% 초과 | 50~70% 지원 | 390,000~650,000원 |
2025년 기준,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은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출산 가정 대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입니다. 산모의 출산 후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전문 산후 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기본적인 양육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후조리원 이용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하지만, 동일 기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2. 쌍둥이도 같은 조건인가요?
A. 아니요. 쌍둥이 출산 가정은 더 긴 지원 기간과 높은 정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Q3. 산모가 외국인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모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이 있다면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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