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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과 지원 금액

by myview50551 2025. 6. 19.

여름철 냉방 사용이 많아지면서 전기료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겨울철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지원 금액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만약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 해당하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에 중복 지원이 안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 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총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입니다.

 

기존에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하절기와 동절기의 구분없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간 확인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바로가기

 

 

만약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5.7.1.~2025.9.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10.13.~2026.05.25.
(가상카드) 2025.10.01.~2026.05.25.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세대원 수를 정하는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란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