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등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고민을 가진 가정이라면 교육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조차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1. 수급 자격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자녀
-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2. 학생 연령 기준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대학생은 해당 없음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5년부터 물가 상승률과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초등학생 | 학용품비 | 약 12만 원 |
중학생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약 17만 원 |
고등학생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교과서비 + 수업료 | 최대 209만 원 이상 |
※ 고등학생의 경우 공·사립 여부에 따라 금액 상이하며,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받는 기간은 한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학기 초나 연초 신청 시 연간 혜택 전체 수령 가능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생계·의료·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연 1회 또는 학기별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약 세전 월 소득 290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A.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생의 국가장학금과는 별개입니다.
Q3. 학교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디지털기기 지원 사업(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대상)
- 고교 무상교육과 병행 가능
- 장학재단 연계 혜택(지자체, 민간재단 등)
✅ 작지만 큰 도움,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이름만 들어보면 소액 지원처럼 보이지만, 학기마다 반복되는 학용품 구입, 교과서 구입, 수업료 등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연간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지나치면 큰 손해입니다.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자격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교육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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