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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한 복지 안전망

by myview50551 2025. 6. 30.

실직, 질병,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상황이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가 발생한 가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주거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이럴 땐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즉시 선 지급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긴급복지 안전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요 위기사유 9가지 (2025년 기준)

실직 최근 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입원 치료, 수술 등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가정폭력 피해 쉼터 입소 등으로 일시 생계 곤란
주거지 상실 퇴거, 강제철거, 화재로 인한 거주지 상실
가족 사망 부양자 사망으로 생계 중단
이혼/별거 가구 소득자 분리로 인한 생계 곤란
노숙 거리 생활자, 쪽방촌 등 실거주 불안정
출소/퇴소 후 사회복귀 초기 생계 기반 부족
천재지변 태풍, 지진, 침수 등 재해 피해자

 

※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 + 소득 / 재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만 4,010원 이하
  •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단위 :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억 4천 1백 1억 5천 2백 1억 3천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604,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69,000원씩 증가합니다. 주거지원은 위 금액에서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상담 후 안내
  • 사후심사제도 운영: 먼저 지원 후 나중에 자격 확인 가능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위기 상황 입증 서류 (실직확인서, 진단서, 퇴거통지서 등)

 

▶ 처리 속도

  • 접수 후 긴급심사 시 1~2일 내 선지급 가능
  • 일반 심사: 3~7일 내 결정
    ※ 위급한 상황은 긴급지원의결서 발급 후 즉시 지급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비 1인 기준 월 7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주거지원비 임시주거비 또는 전·월세 지원, 지역별 상한 적용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보호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지원
교육비 지원 중·고교 자녀 학비, 입학금, 수업료 등 실비 전액
기타 연료비, 해산비 등 연료비(겨울), 해산비(출산), 장제비(사망) 등 항목별 실비 지원

 

※ 생계·의료·주거는 중복 지원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1회만 지원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1회성 단기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꼭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실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위기사유 당사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수급자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기존 급여로 부족한 긴급 상황이면 예외 허용됩니다.

 

Q.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는요?
A. 일시적 소득은 일부 예외 인정될 수 있으니, 상담 후 신청 여부 결정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정부는 당신의 편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활이 무너질 뻔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낸 제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내가 될까봐” 망설이다가 지원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간단한 상담만 받아도 가능성 확인 가능
👉 위기가 왔다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 또는 129번 상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제도는 신청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망설이지 마세요.

 

 

 긴급복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65일 24시간 운영)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